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6호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운동부지도자(야구, 소프트테니스) 채용 공고 |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야구부 지도자 (감독, 코치) 소프트테니스 지도자 (정구 코치) | 3명 | ◦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 운동부 행정업무(업무포털 등)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훈련장의 안전 관리 ◦ 기타 학교체육기본계획에 의한 직무 | 야구 감독1명 야구 코치1명 정구 코치1명 |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1) 학기중: 13:00~21:00
2) 방학중: 09:00~17:00
3)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09:00~17:00
다. 휴게시간
1) 학기중: 17:30 ~ 18:00
2) 방학중: 12:30 ~ 13:00
3)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12:30 ~ 13:00
라. 근무장소: 인천고등학교 야구장 및 정구장(훈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담당업무 : 운부 지도 및 선수 관리, 선수 선발, 선수 인솔, 체육업무 보조 등 기타 학교장이 지정
하는 제반 업무 수행
바. 보수지급 : 수익자부담경비 지급(야구), 월급제(소프트테니스)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사. 기 타 : 4대 보험 가입,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1.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야구종목을 전공했던 자로 ‘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건상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 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사진포함) [별지1] ◦ 자기소개서 [별지2] 붙임파일 참조 |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인천 관내 초,중,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 내: 유효기간 1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 5-5] ◦ 징계 관련 증명서(스포츠윤리센터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각 1부 |
※ 제출된 서류는 운동부 지도자 선발 용도로만 사용됨
6. 전형기간 및 서류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2026. 2. 11.(수) ~ 2026. 2. 19.(목) 10:00까지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평일 09:00 ~ 16:00)
나. 접수장소:인천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ingo12@korea.kr),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 2. 19.(목)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대리접수 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2. 20.(금) - 개별통보
바. 2차 면접 일시 및 장소: 2026. 2. 24.(화) 10:00 인천고등학교 체육예술부실
사. 최종 합격자 통보: 2026. 2. 25.(수) (개별 통보)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고등학교 체육실(☏ 032-451-0570) 행정실(☏ 032-451-0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2026. 2. 11.
인천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