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제41조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2.「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8.24(월) ~ 9.14.(월)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1) 인천광역시보 게재
2) 국민신문고(정책토론방)
3)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