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등은 2015. 11. 3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5. 11. 9.(월) ~ 11. 30.(월)(21일간)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1) 인천광역시보 게재
2) 국민신문고(정책토론방)
3)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