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12.07.(월)~12.28.(월)
나.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1) 인천광역시보 게재
2)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