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4.8.(월) ~ 2019.4.30.(화)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라.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 우편, E-mail, FAX 등으로 제출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