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8.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7.15.(월) ~ 2019.8.5.(월)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라.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 우편, E-mail, FAX 등으로 제출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