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01.0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12.30.(월) ~ 2020. 1. 9.(목)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라.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 우편, E-mail, FAX 등으로 제출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