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예) 학교급식실공사(3억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12월에 폭설, 관급자재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연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私立學校法定負擔金)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연금·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사업별 원가(事業別 原價)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사용료(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 시·도교육청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자체수입의 일종 (예) · 시설물(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사용에 대한 대가 ·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
  • 사정(査定)
    예산안의 사정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사정(査定)」이라 한 것임
  • 상환지출(償還支出)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채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상환지출이라 한다.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 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진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는 금액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금융위원회).
  • 선금급(先金給)
    이는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전에 지출함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제조·물건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를 행함이 원칙이며, 지출은 국가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여 지급할 시기에 이를 경우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은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선금급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3조는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선금급의 실행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에 응하여 이행의 정확을 기해야 함은 물론 극히 필요한 한도에 그칠 것이며, 국가에 손해를 초래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사 및 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소요재료의 일정부분을 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급의 필요도 적을 것이므로 그 이용은 한층 엄격히 하여야 한다. 그 채무액은 지급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행후에 있어서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지급후 그 목적인 사실에 변동이 새기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반납을 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예) 5억원의 학교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5천만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장공사 시작전, 연구용역 개시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주어서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립전예산사용(成立前豫算使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백만원의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교부된 경우이다. → (원래는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졌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되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추경예산 심의시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므로(예산심의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의미가 없어 추인하는 형태로 작용할 것임) 추경예산 전에도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세액감면(稅額減免)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으로서 이는 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간으로 하여 각 단행 세법에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의 감면제도가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는 단점도 있다. 그러므로 감면의 범위는 경제적·사회적 제 여건과 당해 조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및 각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세액공제(稅額控除)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감면과 유사한 조세상 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과세단계별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행위의 유인,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기술개발지원, 근로자의 복지후생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서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 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 자진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이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 세외수입(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 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 수입 등이 있음
  • 세원(稅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여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을 말함. 다만 이들 세원 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국가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 등이 있음
  • 세출(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표시, 일정기간중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면에서 주요 증감요인 분석 및 경제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익·비용증감 분석 등이 있음
  • 수수료(手數料)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역무제공에 대하여 그 역무를 제공받는 사업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자체수입의 일종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수입으로 함
  • 수시배정(隋時配定)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됨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발주시점이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를 주요대상으로 함
  •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수익자부담(受益者負擔)
    금전급부의무를 부과시키는데 이를 '수익자부담금'이라 하고, 논리적 근거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 데 반하여 수익자부담금은 개인의 특별한 수익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은 각자가 받게 되는 편익과 비용부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며, 그 결과 '이익설'의 관점에서 말하는 부담의 공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일반세에 비해 국민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 그만큼 세입의 조달이 쉬워지며, 공공 서비스의 낭비가 억제되고 재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소득수준의 고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적(逆進的)인 부담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능력설'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분배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목적세에서는 그 비중이 커지면 재정의 경직화(硬直化)를 초래하게 되어 보다 필요도가 높은 용도에 대한 세수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학교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급식경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이 있다.
  • 수입대체경비(收入代替經費)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경비 그리고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재정법 제16조).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예) 대학입시 전형료가 대표적인 예이다.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설부대비(施設附帶費)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쓰인다. -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실질적 경비(實質的 經費)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하고 반대로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함
  • 실질수지비율(實質收支比率)
    채무상환비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상 실질수지를 지표로 산정하여 지방채의 발행기준으로 하고 있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유의사항

팝업 닫기
  1. 응시 희망자는 응시 직종 · 지역 등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됨)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4.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한 후 상세보기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사실과 다르게 입력,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6.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발령)이 취소처리 됩니다.
  7.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8.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12.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팝업 닫기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

유의사항

팝업 닫기
  • 2023.10.07.(토) 00:00까지 수정 가능하며,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 시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위 입력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저장 후 미리보기나 지원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행위 신고

팝업 닫기
갑질행위 신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신고하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공익신고 대상법률

팝업 닫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13. 「건강검진기본법」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16. 「건설기계관리법」
  17.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18. 「건설산업기본법」
  19.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건축물관리법」
  21.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22. 「건축법」
  23. 23. 「건축사법」
  24. 24. 「검역법」
  25.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26. 「결핵예방법」
  27. 27. 「경륜 · 경정법」
  28. 28. 「경비업법」
  29.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33. 「고용보험법」
  34.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35. 「골재채취법」
  36.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40. 「공동주택관리법」
  4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42. 「공연법」
  43.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5. 「공인중개사법」
  46.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47. 「공중위생관리법」
  48.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49. 「공항시설법」
  50. 50. 「관광진흥법」
  51. 51. 「광산안전법」
  52.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53. 「교통안전법」
  54.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55. 「국가기술자격법」
  56. 56. 「국가보안법」
  57.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59. 「국민건강보험법」
  60. 60. 「국민건강증진법」
  6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 「국민연금법」
  63. 63. 「국민영양관리법」
  64. 64. 「국민체육진흥법」
  65.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66. 「국유재산법」
  67.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76. 「군형법」
  77. 77. 「궤도운송법」
  78. 78. 「귀속재산처리법」
  79. 79. 「근로복지기본법」
  80.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85. 「금융지주회사법」
  86.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88. 「기계설비법」
  89. 89. 「기초연금법」
  90.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93. 「내수면어업법」
  94.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95. 「노인복지법」
  96.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135. 135. 「먹는물관리법」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149. 「민방위기본법」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154. 「방송법」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